■ 진행 : 강진원 앵커, 박상연 앵커
■ 출연 : 김광삼 /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차기 정부의 대통령 집무실 이전 문제가 뜨거운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은 민정수석실이 하던 인사 검증 업무는 법무부와 경찰에 맡긴다는 구상입니다. 관련 내용, 김광삼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변호사님, 먼저 청와대 이전 문제부터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후보지로 거론되고 있는 곳은 외교부 청사 그리고 국방부 청사 두 곳인 거죠, 현재까지는?
[김광삼]
네, 외교부 청사와 국방부 청사인데 광화문 시대를 열겠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광화문 시대를 열려고 하면 외교부 청사가 사실은 적합지죠. 그런데 외교부 청사 자체가 광화문 광장 옆에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요. 특히 경비, 보안적인 측면에서 문제가 있고요. 더군다나 광화문은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의 민주화의 상징적인 광장 아닙니까?
그런데 만약에 대통령 집무실을 외교부 청사로 하게 되면 거기서 시위나 집회를 할 수가 없어요.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외교부 청사는 거의 불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언론 보도랄지 아니면 인수위와 관련된, 또 윤석열 당선인 측근들 그런 얘기들 흘러나오는 것을 보면 결국 용산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윤 당선인 측에서는 아직 결정된 건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잠정적으로 결정을 하고 추후에 어떠한 이전 대책을 세울지, 그런 것들은 두고 봐야 한다, 이렇게 보입니다.
지금 앞서 변호사님께서 광화문 근처에 있는 외교부 청사 같은 경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더 클 것이다, 말씀해 주셨는데 그 연장선상에서 저희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그래픽을 준비한 게 있어요. 앞서 그 이유 가운데 하나로 광화문 광장 주변에서는 외교부 청사로 옮길 경우에 집회를 못할 수밖에 없다, 이런 측면을 말씀해 주셨잖아요. 보시는 것처럼 대통령 관저와 국무총리 공관 주변 100m까지 옥외집회 및 금지되고 있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때문인 거죠?
[김광삼]
맞습니다. 그래서 저 부분이 법적으로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 할 수 있고요. 두...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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